<22>①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19>⑤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6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07.0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규칙 제56조 2항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7. 8. 등기 제1491호
규칙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 제201408-2호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0) | 2016.12.10 |
---|---|
등기선례 제3-636호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0) | 2016.12.10 |
등기선례 제6-312호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16.05.01 |
등기선례 제201409-1호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0) | 2016.04.26 |
등기선례 제7-263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0) | 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