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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