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증인출석요구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피감기관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증인출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시켜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1호, 2014.3.18, 일부개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6] [법률 제14374호, 2016.12.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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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생 략)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④-------------------------------------------------. [제목개정 2016.12.16]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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