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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시행 2017.12.21.]

산물소리 2016. 12. 23. 17:4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금까지 부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현역의 장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정의 및 현지이주 관련 제도의 정비(제4조제3호 본문 및 제6조, 현행 제4조제3호 단서 삭제)
    1)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2) 지금까지는 해외이주 중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만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제10조의2제2항제3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해외이주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29호, 2015.12.29, 일부개정]
해외이주법
[시행 2017.12.21] [법률 제1440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2. ------------------------------------------------------------------------------------------------ 사람

<신 설>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 설>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8.12.31]

3. --------------------------------------------------------------------------------- 취득한 사람의 이주[전문개정 2008.12.31] <단서 삭제>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신 설>

2. 현지이주를 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

1. 제3조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1. 제3조제1항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3. ----------------------------------------------------------------------------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외이주법

[시행 2017.12.21.] [법률 제14406호, 2016.12.20., 일부개정]
외교부(영사서비스과), 02-2100-837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삭제  <1999.2.5.>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 삭제  <1993ㆍ12ㆍ27>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 삭제  <1999ㆍ2ㆍ5>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5.12.29.>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1.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및 알선료ㆍ수수료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6(청문) 외교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 삭제  <1999.2.5.>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2. 제10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 삭제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