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경과 중 별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를 폐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 폐지(현행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삭제)
해양경과는 특수경과로 운영할 정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고, 운전경과는 2000년부터 운전면허 소지가 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별도 경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함.
나. 사문화 된 특기제도 폐지(현행 제3조제3항 삭제, 제25조 및 제49조)
2002년 이후 새로 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이 없어 사문화된 특기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특기제도를 전제로 한 전문특기 경찰공무원의 전문분야 교수요원 의무보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에 관한 「공무원임용령」의 예외 규정 신설(제25조)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문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경찰공무원에게 맞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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