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5항)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ㆍ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제19조제10호 및 별표 9)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별표 8 및 별표 9)
1)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과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재난ㆍ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최대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8ㆍ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향(별표 14)
8ㆍ9급(상당) 공무원, 2호봉 이하 지도사, 9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5.1.7.>
[제목개정 2001.1.29.]
제2장 상여수당
제4조 삭제 <1993.12.31.>
제4조의2 삭제 <1992.1.24.>
제5조 삭제 <2006.1.13.>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③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제5조의3 삭제 <1993.1.15.>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9.1.21., 2003.1.20., 2008.9.1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7.1.6.>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2009.3.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9.1.21., 2001.1.29., 2004.1.20., 2005.1.7., 2008.1.11., 2013.12.11., 2013.12.30.>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전문개정 1999.1.21.]
제7조 삭제 <2001.1.29.>
제7조의2 삭제 <1987.12.31.>
제8조 삭제 <2001.1.29.>
제9조(창안상여금)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⑧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⑧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시행일 : 2018.1.1] 제10조제2항제3호 ,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 2008.9.10., 2013.1.9.>
②제1항에서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1985.9.9., 1993.12.31., 1996.1.19., 1997.1.24., 1998.6.1., 2005.1.7., 2006.1.13., 2008.12.31., 2011.1.10., 2013.1.9.>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9.9., 1987.12.31., 1999.1.21., 2004.3.17., 2005.1.7., 2006.6.12., 2008.1.11., 2010.1.7.>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9.9., 1995.1.28.>
⑤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0.1.7.>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9., 2015.1.12.>
[전문개정 2011.1.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9.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7.12.31., 1992.1.24., 2010.1.7., 2013.12.11., 2016.6.28.>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12.]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3호나목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같은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금액의 42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3.12.11., 2015.1.12., 2016.6.28.>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2012.9.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2.9.28., 2017.1.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9., 2008.1.11., 2008.2.29.,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3.1.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2.9.28.]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1.24.]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2 삭제 <2011.1.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6.1.13.>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4 삭제 <2011.1.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본조신설 2003.1.20.]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1.]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삭제 <1988.12.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⑤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⑪「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⑫「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제목개정 2001.1.29.]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본조신설 1986.12.31.]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8.29., 2012.1.6.>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본조신설 1999.1.21.]
[제목개정 2001.1.29.]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4.11.19.>
[본조신설 2008.1.11.]
[제목개정 2013.12.11., 2013.12.30.]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3.12.11.]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7.12.13., 2008.2.29., 2011.1.10.,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본조신설 2006.3.23.]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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