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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산물소리 2017. 1. 1. 17:5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경과로 운영할 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와 2002년 이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특기분류 등 특기제도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는 한편,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안경과ㆍ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경과의 제한 없이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보안경과ㆍ특수경과 상호 간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96호, 2016.12.30.,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실), 02-3150-2831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6.12.30.>]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조에서 이동  <2016.12.30.>]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16.12.30.>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0.,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12.18., 2005.11.4., 2008.3.6., 2013.3.23., 2014.11.19., 2016.12.30.>

                      제9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4.,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정규임용심사) ①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시보임용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원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1988.1.20., 2005.11.4., 2016.12.30.>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2006.9.7.>

                            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06.9.7.>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사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부본은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2016.12.30.>

                              1. 경찰대학·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 경찰대학·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사기록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2004.12.18., 2016.12.30.>

                              1. 경정 이상은 원본 1부, 부본 2부

                              2. 경감 이하는 원본 1부, 부본 1부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인사기록의 관리) ①다음 각 호에 따른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사기록을 관리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1999.8.3., 1999.12.28., 2005.11.4., 2007.10.19., 2009.11.25., 2010.10.22., 2016.12.30.>

                                1. 경찰청장

                                가. 전국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삭제  <2004.12.18.>

                                다. 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및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과 부본

                                2. 지방경찰청장

                                가.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경찰서 소속 경감·경위의 인사기록 원본과 경사 이하의 인사기록 부본

                                3. 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

                                가.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4. 경찰서장

                                가.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5. 삭제  <2005.11.4.>

                                ②인사기록관리자가 아닌 경찰기관의 장은 바로 위 상급 인사기록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경찰공무원은 성명·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카드를 기록·정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원본 또는 부본을 보관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12.30.>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8.12., 2016.12.30.>

                                    [본조신설 1986.12.19.]

                                    [제목개정 2016.12.30.]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제3장 경과  <개정 2016.12.30.>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1.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의 직무로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 삭제  <2016.12.30.>

                                                          제26조 삭제  <2016.12.30.>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목개정 2016.12.30.]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12.30.]

                                                                제29조 삭제  <2016.12.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12.30.>

                                                                    제31조 삭제  <2016.12.30.>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3.11., 2011.10.17., 2016.12.30.>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제33조 삭제  <2016.12.30.>

                                                                          제33조의2(시간제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16.12.30.>

                                                                          ②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9.>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9., 2016.12.30.>

                                                                          [본조신설 2005.11.4.]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찰공무원 1명 당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을 지정하되, 최소한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05.11.4.]

                                                                            제5장 채용시험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94.3.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특별경비부서"라함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를 말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대공신문분야에 있어서 채용예정직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  <개정 1986.12.29., 2011.2.11., 2016.12.30.>

                                                                              ⑤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1.8.>

                                                                              ⑥ 삭제  <2004.12.18.>

                                                                              ⑦ 삭제  <2016.12.30.>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1993.8.26.>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4. 무도(武道)·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2.11.>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2.11.]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9.8.3., 2000.3.25., 2002.12.10., 2005.11.4., 2006.1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8조 삭제  <2016.12.30.>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 담당(경찰교육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1.]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26., 1999.8.3., 2000.3.25., 2004.12.10., 2004.12.18., 2005.11.4., 2006.9.7., 2016.12.30.>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지문대조표 1통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9.7.>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통

                                                                                            7.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③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4.12.10., 2004.12.18., 2005.11.4., 2006.9.7., 2015.10.30., 2016.12.30.>

                                                                                            1. 응시원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경정이상은 4통)

                                                                                            3. 삭제  <2006.9.7.>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9.7.>

                                                                                            6. 지문대조표 1통

                                                                                            7. 자격증명서 1통(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경력증명서 1통

                                                                                            9.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5.10.30.>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⑤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제2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6.9.7., 2015.10.30.>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7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정년의 연장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정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③ 삭제  <2016.12.30.>

                                                                                                  제41조의2 삭제  <1999.8.3.>

                                                                                                    제42조 삭제  <2016.12.30.>

                                                                                                      제43조(정년연장의 심사시기) 정년연장의 심사는 연2회(3월 및 9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2.11., 2016.12.30.>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체중·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정년연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제1항 각호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행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정년연장 발령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정년연장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