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26., 1999.8.3., 2000.3.25., 2004.12.10., 2004.12.18., 2005.11.4., 2006.9.7., 2016.12.30.>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지문대조표 1통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9.7.>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통
7.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③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4.12.10., 2004.12.18., 2005.11.4., 2006.9.7., 2015.10.30., 2016.12.30.>
1. 응시원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경정이상은 4통)
3. 삭제 <2006.9.7.>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9.7.>
6. 지문대조표 1통
7. 자격증명서 1통(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경력증명서 1통
9.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5.10.30.>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⑤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제2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6.9.7.,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