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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