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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7.]

산물소리 2017. 1. 6. 17: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17.1.7.] [대통령령 제27762호, 2017.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799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6.]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2017.1.6.>

            ③제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④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8.>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7.1.6.>]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6.]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7.1.6.>]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6.>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7.1.6.>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7.1.6.]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①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0.2.14., 2002.4.8., 2014.3.24.>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2.4.8.>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최초공매예정가격으로 하여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매각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처분조건을 협의받은 매각의뢰자는 협의요청일부터 20일이내에 협의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기간내에 통보가 없거나 매각의뢰자와 3회까지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차 최저공매가격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처분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매예정가격은 최초공매예정가격의 상당금액을 매회차 공매시마다 체감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⑥매각의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 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