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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