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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 2017.1.10.]

산물소리 2017. 1. 16. 14: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등 목적의 비식별정보 제공ㆍ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제2조제2항)
    개인신용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구체화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규정함.

  나.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등 목적의 비식별정보 제공ㆍ이용 근거 마련(제28조제10항제7호 및 별표 2의2 제10호의2 신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1.1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02-2100-262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2014.2.11., 2015.9.11.>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10.>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2.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채권추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5.9.11.]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2010.6.28., 2010.11.15., 2014.12.30., 2015.9.11., 2016.3.11., 2016.5.31., 2016.10.25.>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삭제  <2015.9.11.>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8.27., 2015.9.11.>

              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삭제  <2013.8.27.>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④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②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신용조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추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용조회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삭제  <2013.8.27.>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半期)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1.8.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겸업)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제11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8.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5.9.11.]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계약ㆍ공제계약 및 보험금ㆍ공제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1.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한 자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9.1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세부사항, 그 밖에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11.>

                                [제목개정 2015.9.11.]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2015.9.11.>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7.>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보존)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그 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수집ㆍ이용한 날짜,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한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그 정보를 폐기한 자, 폐기한 날짜, 폐기한 정보의 내용 및 폐기한 사유와 근거

                                      [본조신설 2015.9.11.]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

                                        2. 신용조회회사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ㆍ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2.>

                                          1. 휴면예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을 말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9.11.]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9.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9.11.>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6.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9.11.>

                                                ④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조회회사

                                                [제목개정 2015.9.11.]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2015.9.11.>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ㆍ활용의 필요성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1.25., 2015.6.30., 2015.9.11., 2016.3.11., 2016.7.6., 2016.9.22.>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9.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1.>

                                                    1.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11.>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⑪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5.9.11.>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9.11.]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11.>

                                                        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5.9.11.>

                                                        ③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5.9.11.>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제목개정 2015.9.11.]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2.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ㆍ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공익성ㆍ전문성ㆍ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삭제  <2015.9.11.>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제25조 삭제  <2013.8.27.>

                                                                  제26조 삭제  <2013.8.27.>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ㆍ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5.9.11.>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다음 각 호의 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나. 신용정보회사

                                                                          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라.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ㆍ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9.11.>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9.11.>

                                                                          ⑥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⑨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제목개정 2015.9.11.]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

                                                                                  2.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

                                                                                  ③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④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ㆍ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1. 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⑦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최고한도 금액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천억원 초과의 다섯 단계

                                                                                                2. 최고한도 금액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0억원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의 세 단계

                                                                                                3. 최고한도 금액이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의 세 단계

                                                                                                ④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2.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3. 200억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①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7(결손처분)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배상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9.11.]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회사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5.9.11.]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9.11.>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업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본조신설 2012.1.6.]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