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2014.2.11., 2015.9.11.>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10.>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