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2조 단서,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추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12, 별표 13 및 부칙 제5조)
1)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등급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
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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