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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1569 판결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산물소리 2017. 1. 9. 16:57

<司55><사례>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5. 3. 1.로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甲은 乙로부터 乙이 丙에게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2012. 10. 1.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5. 1. 乙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乙이 丙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다. (제시된 날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ㄹ.2005. 3. 1.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丁이 연대보증하였고, 甲과 丁의 연대보증계약만이 상행위인 경우, 甲이 2009. 2. 1.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4.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甲의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각 소멸시효는 위 소 제기시부터 중단되고, 위 판결의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되며 그 기간은 각 10년이다.x

 


<司55>ㄱ.연대보증인이 있는 상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x

<司49>ㄱ.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法18>③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⑤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x

<法17>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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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판시사항】
가.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나. 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나.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5조 나. 민법 제440조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