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3)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출입국사실증명
④ 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국회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의원 및 교육감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ㆍ교감
6. 5급 이상 또는 5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