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공급계약 등으로 확대하며,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관청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공포, 2017. 1.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 건축물 외에도 공급계약, 분양권 등을 추가하고,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등으로 정하며, 자진 신고자의 과태료 감면 여부 판단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1.] (0) | 2017.01.21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1.20.] (0) | 2017.01.20 |
외국환거래법[시행 2017.7.18.] (0) | 2017.01.18 |
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 2017.1.10.] (0) | 2017.01.16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7.] (0) | 2017.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