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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1.20.]

산물소리 2017. 1. 20. 17:5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④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를 취득(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一團)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 허가구역 지정 당시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한다)로 제1항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허가기준)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법 제1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21. 법령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조(선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5.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6.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2. 법 제1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4.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제15조(신고 포상금)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②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허가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허가관청에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③ 수사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허가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3.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6.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다.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2.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할 것

                                            나. 신고관청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지 아니한다.

                                            1.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2.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③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펼침  부      칙 <2017.1.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4조의3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