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3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홍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및 업무 등(제27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및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 1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홍보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11호, 2017.1.2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119구조과), 044-205-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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