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카. 사업수익권
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특별자산 또는 다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특별자산 관련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지방채증권
나.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자.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가.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4.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나.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2.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
4. 사업수익권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6.28.>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4.12.9., 2016.8.11.>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15.10.23.>
⑪ 법 제81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