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의 종류에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 지역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추가ㆍ변경 또는 조직구성이나 직제의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은 부칙에서 다른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함
◇ 주요내용
○ 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을 지방법원에서 회생법원으로 변경하되,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함(제13조)
○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 1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함(별표 1)
○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위원장 지명, 관리위원회 간사 및 직원의 지정 권한을 지방법원장에서 회생법원장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2항)
○ 서울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5개의 다른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비밀보호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법원감사규칙」, 「법관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법원행정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2.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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