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산물소리 2017. 2. 13. 13:38

<14>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제정 1982. 7. 30. [등기선례 제1-418호, 시행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면 총유물분할의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2. 7. 30 등기 제310호

 

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려는 경우 아래의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등기원인을 "총유물분할"로 하여 각 구성원 앞으로 지분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을설-공유지분일부이전의 방식으로 각 구성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