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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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제정 1993. 12. 16. [등기선례 제4-539호, 시행 ]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3. 12. 16. 등기 제3132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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