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x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
제정 2004. 5. 12. [등기선례 제7-515호, 시행 ]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3층)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을이 공동으로 4층에 전유부분 1세대를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증축한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지권표시등기는 할 수 없다.(위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임)
(2004. 5.1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200901-2호] (0) | 2023.07.10 |
---|---|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0) | 2017.04.04 |
등기선례 제4-539호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0) | 2017.02.13 |
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0) | 2017.02.13 |
등기선례 제201403-4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 (0) | 2017.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