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7. 2. 28. 10:28
<12>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x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
제정 2004. 5. 12. [등기선례 제7-515호, 시행 ]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3층)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을이 공동으로 4층에 전유부분 1세대를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하였다면, 증축한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대지권표시등기는 할 수 없다.(위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임)

(2004. 5.12. 부등 3402-23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