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둠(제7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환경부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제31조).
마.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이 부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 기부금 등을 규정하고, 해당 분담금은 개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 수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4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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