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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시행 2017.3.1.]

산물소리 2017. 2. 23. 17:12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7. 3. 1. 시행) 개정에 따라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사하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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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제공>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1.] [대법원규칙 제2726호, 2017.2.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3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7.12.31., 2008.7.7., 2011.9.14.>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2.4.9.>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7.7., 2011.9.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7.]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