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근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 및 견책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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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9조(가족수당) ① 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항에서「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 2016.3.10.>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⑨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⑩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법관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전문개정 2009.3.31.]
제9조(가족수당) ① 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7.2.23.>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항에서「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⑤ 부부 중 1명은 법관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에게는 가족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 2016.3.10.>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기관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법관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관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⑨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⑩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법관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 2018.1.1] 제9조제2항제3호 , 제9조제2항제4호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1.>
② 제1항에서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를 두는 학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2013.4.11.>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법관(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법관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17., 2016.3.10.>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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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0.>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
[전문개정 2011.1.31.]
[제목개정 2015.11.10.]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1,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0.>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2.24., 2016.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2.24., 2013.4.11.>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2.24., 2013.4.11.>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4.>
[전문개정 2009.3.31.]
제12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7의2에 의하며,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⑦「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17.>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2.17.>
[전문개정 2009.3.31.]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7.2.23.>
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및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의 수당
2. 기술심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 및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3. 별표 9의 제5호(민원업무수당)와 같은 별표 제6호(재판업무수당) 및 제9호(등기업무수당)의 수당
②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31.>
③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기술정보수당 및 제4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
④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0.>
⑤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31.>
⑥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