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하여 명찰을 달도록 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4220호, 2016. 5. 29.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에 관한 진단서ㆍ처방전 등의 작성이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시 환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찰의 표시 내용 등(제2조의2 신설)
1)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ㆍ각인(刻印)ㆍ부착ㆍ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며,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ㆍ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함.
다.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42조의2)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ㆍ처방전 등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917호, 2017.2.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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