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1.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5조제6호에 따른 사무(「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한정한다)
1의3.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 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61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④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⑥ 공단은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