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등을 추가함.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제12조의3 신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12조의7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제12조의9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제12조의10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의11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함.
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제12조의12 및 제12조의13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제척ㆍ기피하거나 위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제12조의14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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