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제46조제9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부동산등기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7.10.1] [대법원규칙 제2741호, 2017.5.2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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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첨부정보) ① ∼ ⑧ (생 략) |
제46조(첨부정보) ① ∼ ⑧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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