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함
○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필정보가 없는 모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통일하고자 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고함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실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증과 관련된 규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 주요내용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함(제31조제2항)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제60조제1항제3호)
○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도록 함(제60조제2항 신설)
○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위임장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제3항 신설)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특히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의 인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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