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3호, 2016.2.3,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10.13] [법률 제14901호, 2017.10.1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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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삭 제>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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