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으로 본다.
제3조(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기록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작업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작업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작업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