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을 판매, 수입 또는 생산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동물을 경매하는 영업장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안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함.
나.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범위를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영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3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동물판매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9 제1호라목, 별표 10 제1호파목 신설)
1)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ㆍ인력기준을 정함.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동물판매업자는 경매수수료와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2017.7.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044-201-2383,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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