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화전ㆍ비상벨의 유무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화전ㆍ비상벨의 유무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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