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주택법」 등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3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39조).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39조의2)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등록, 변동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전유공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함.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정형 경비를 정비함(제41조).
<신 설>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41조(벌칙) ① ------------------------------------------------------------- 5천만원 --------------------.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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