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목개정 2015.8.19.]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8.3., 2012.8.31.>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제1항제1호라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8.3.>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2.8.3.]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18.>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12.18.>
③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 권역외상센터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 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8.19.]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장애인·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3.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5.12.18.>
1.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개정 2013.2.28.>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12.30., 2017.5.30.>
1.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2.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4. 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제출 방법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4.>
[본조신설 2012.11.15.]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33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5.8.19.>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15.>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2017.5.30.>
⑤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⑦ 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⑧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2.11.15.>
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5.>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12.1.>
1.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보수교육의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7.12.1.>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⑥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15., 2017.12.1.>
⑦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⑧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⑨ 제8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⑩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2.11.15., 2017.12.1.>
⑪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5., 2017.12.1.>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시행일 : 2018.1.1.] 제35조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필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필증 발급
③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12.1.>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변경 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부착용 통보필증이나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1.]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12.1.>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 2018.5.30.] 제38조의2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 <2006.7.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종별·형식·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삭제 <2015.1.8.>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12.6.29., 2014.5.1.>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8.6.13., 2010.9.1.>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 삭제 <2008.6.13.>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7.12.1.>
1. 제1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용도: 2014년 1월 1일
4.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에 따른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8조제5항 및 별표 17에 따른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3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2015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2015년 1월 1일
7.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8. 제43조에 따른 휴업 등의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9. 제4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0. 제45조 및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