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중 5급
이상 중상이자(重傷痍者)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인정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1] [법률 제15034호, 2017.10.31, 일부개정]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법률 제15034호(2017.10.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후단 삭제>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자에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 공급할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⑤ ------------------------------------------------------------------------------------------------------------------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82조(벌칙) ① ------------------------------------------------------------- 5천만원 --------------------.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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