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40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호--------------------------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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