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75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23. 7. 11. 09:5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5호]

 

1. 몰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

(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 검사는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취소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 검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 그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재판의 등본, 확정증명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 "○년 ○월 ○일 실효"로 하되 그 일자는 전자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된 날,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한다.

 

나.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저당권부채권의 압류등기촉탁의 예에 의하여 그 등기를 촉탁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도 이와 같다.*

(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후 채무자가 채권금액을 공탁한 경우( 법 제30조제4항 참조)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탁사실의 통지를 받은 법원은 그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위 가. 의 (2) ,(3) ,(4) ,(5) ,(6) 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5) ,(6) 중 "검사"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다. 등기된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의 예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라. 강제집행등과의 관계

(1) 몰수보전등기보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먼저 경료되고 그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한 후 몰수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뜻을 등기예규 제1368호의 규정에 준하여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보전등기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그 후 공매된 경우도 이와 같다.

(2)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그와 달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 또는 공매로 인한 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삭제(2005. 08. 19. 제1108호)

 

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몰수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대보전등기

가. 부대보전등기는 검사가 부대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되, 몰수보전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또는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나. 부대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대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부대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준하여 그 말소등기를 하되,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몰수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대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실효"로 하되 그 일자는 몰수보전명령이 효력을 잃은 때로 한다.

라. 부대보전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몰수보전등기의 예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3. 추징보전등기

가. 추징보전등기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목적을 "가압류"로 하여 촉탁하되, 검사의 집행명령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으로서는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으로 한다.*

나. 등기관은 추징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추징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다. 추징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의 예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4. 몰수

가. 몰수의 등기는 검사가 몰수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촉탁한다.

나. 몰수보전의 등기가 경료된 권리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 몰수한 재산에 지상권 등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몰수재판에서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처분제한등기, 가등기 등도 이와 같다.

라.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각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보전등기, 부대보전등기, 추징보전등기 및 몰수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서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등기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7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