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제6조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7. 2. 1. 부동산등기과-2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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