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45. 8. 9. 현재 일본국 소유 재산은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취득권에관한건」(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고, 다시 그 재산은 1948. 9. 20.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지적공부상 1928년에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국가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7.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제157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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