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17. 1. 1. ~ 2017. 6. 30.)
[1]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제6조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7. 2. 1. 부동산등기과-2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972호
[2]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45. 8. 9. 현재 일본국 소유 재산은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취득권에관한건」(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고, 다시 그 재산은 1948. 9. 20.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지적공부상 1928년에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국가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7.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제157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653호
[3]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7. 4. 6. 부동산등기과-8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하수도법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0조, 제45조, 도시철도법 제12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제3항,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4]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7. 4. 19.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
[5] 새마을금고의 합병 이후에 합병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법 제39조 제2항은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새마을금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새마을금고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말소 또는 변경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5 질의회답)
주) 이 선례로 등기선례 제4-459호는 그 내용이 변경됨
[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한 경우나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4호
[7]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
[8] 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특정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바, 1필의 농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적관계법에 따른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1필지 전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7. 6. 22. 부동산등기과-14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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