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17. 7. 1. ~ 2017. 12. 31.)
번호
제 목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7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수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1필의 토지에서 특정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판결에 의해 그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부동산등기선례
(2017. 7. 1. ~ 2017. 12. 31.)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번으로 D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나, 만약 등기관이 착오로 전 공유자 A의 지분 중 일부라고 기록하였다면 위 예규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착오발견으로 한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다.
(2017. 8. 23.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2조, 제52조, 제88조 민법 제263조, 제268 조부터 제27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스페인에 주민등록을 하고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등기의무자 제출의 주소증명정보에 의한 주소가 등기기록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17. 8. 25. 부동산등기과-20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8호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9. 7. 부동산등기과-21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민법 제1015조
[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집행문은 첨부청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7. 9. 14. 부동산등기과-2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18조 민사집 행법 제31조부터 제33조, 제26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5]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에 의한 특약사항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현재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1756호로 개정되어 1966. 3. 8. 시행된 것) 제27조 제1항은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에 의한 특약사항 부기등기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권(해제권)이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소관청의 확인서 등 특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 없다.
(2017. 10. 19. 부동산등기과-24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14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참조선례 : 제1-529호
[6]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 있는 경우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 가능 여부(적극)
법원이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아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직무대행자 선임 시 이사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개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11. 부동산등기과-28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7호, 제1536호
[7]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 부분대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신탁 해지에 합의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들 사이에만 명의신탁해지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20. 부동산등기과-2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선례 : 제3-544호, 제6-485호
[8] 수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1필의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판결에 의해 그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1필의 토지에 존재하는 수동의 집합건물이 각 그 토지의 일부 지분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1필의 토지에 존재하는 수동의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7. 12. 29. 부동산등기과-30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86조 제2항
참조선례 : 제3-544호, 제7-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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