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이므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7. 4. 19.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