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9. 7. 부동산등기과-21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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