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발행의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스페인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의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스페인에 주민등록을 하고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명서면을 주소증명정보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등기의무자 제출의 주소증명정보에 의한 주소가 등기기록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17. 8. 25. 부동산등기과-20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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