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선례
(2017. 7. 1.~ 2018. 1. 11.)
번호
제 목
1 주식회사에서 댸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2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등기신청
3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 행권
4 이사 2명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5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법인등기 선례
(2017. 7. 1.~ 2018. 1. 11.)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정관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
2.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 그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른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발생한다.
(2017. 8. 1. 사법등기심의관-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1항,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2]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등기신청
1.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서 여러 명의 이사 중 정관의 대표권제한규정에 의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이사장)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직(이사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이사직과 대표직은 별개이므로, 법인이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 없이 대표직 사임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으로는 이사사임등기가 마쳐질 수 없다.
2. 다만, 법인의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는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2017. 8. 1. 사법등기심의관-25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의료법 제50조, 민법 제41조, 제49조, 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04조
[3]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1.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직무수행권이 소멸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2017. 9. 19. 사법등기심의관-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4]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
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
[5]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 성방법과 날인하는 인감
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모두 사임하는 경우 각 지위별로 별도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동일서면으로 사임주체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표시하여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동일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날인하는 인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진정성 확보에 부족하므로 인감증명법상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 11. 14. 사법등기심의관-3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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