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번으로 D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나, 만약 등기관이 착오로 전 공유자 A의 지분 중 일부라고 기록하였다면 위 예규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착오발견으로 한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다.
(2017. 8. 23.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2조, 제52조, 제88조 민법 제263조, 제268 조부터 제27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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