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904, 2015다24911(병합), 2015다24928(병합), 2015다24935(병합)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행위로 평가되거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 해킹으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미이행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권한이 없는 제3자가 손쉽게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의 도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호조치 미이행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원심의 나머지 판단 부분 역시 이 사건 고시의 해석 등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2015다57645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사학연금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부담금(제2조 제1항 제8호)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제44조 제1항),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제45조 제1항). 한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하였다가, 교육부 장관이 개인부담금의 교비 지급을 금지하고 기지급한 교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교비로 지급한 개인부담금 중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환수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5다21023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신문사 등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인터넷신문사인 피고가 그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신뢰한 원고들이 광고주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6다238212 물품대금 (다) 파기환송
[당사자 확정 문제]
◇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그가 지정한 중간 공급업체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루유통을 ‘중간 공급업체’로 지정한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의 내용, 이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마루유통은 가맹본부인 피고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피고가 선정한 순대 등 제조․생산업체인 원고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원고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원고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마루유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마루유통이 아닌 피고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형 사
2016도187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카) 상고기각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 위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 또는 그 ‘방조’ 내지 ‘소지’에 해당하는지(소극)◇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북한이 운영 및 관리하는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여 위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위 트위터 계정 운영자의 반포행위를 ‘방조’하거나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피고인이 위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위 게시물이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만 게시될 뿐 피고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등으로 이를 위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게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게시물을 ‘반포’하였다거나 위 계정 운영자의 반포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계정은 북한이 운영 및 관리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특 별
2015두3511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나) 상고기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업자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및 철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추가된 처분사유와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당초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이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른 경우,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유는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명령(시정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토지 공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연장신고의 수리를 반려한 사안에서, ❶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대지사용승낙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는 없고, ❷ ‘공사의 종료에 따라 연장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처분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추가할 수는 없으며, 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의무자가 한 정당한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하기에 이른 이상,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7두5336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서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지 및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 이사회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 파벌에 있고 자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분쟁에 관련된 원고들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7두5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문제된 사례]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2.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등 참조).
2.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한 2008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인 등 철도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에 대한 공익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익서비스보상액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위 공익서비스보상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전제한 비과세사업에 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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