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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