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18. 1. 1. ~ 2018. 3. 31.)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멸실로 인한 멸실등기신청(표시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등기관이 멸실등기를 실행하면서 착오로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마쳤을 뿐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다면 등기관은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또는 그 채권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1. 26. 부동산등기과-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 내지 제94조
참조선례 : 제3-638호, 제4-506호
[2]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된 경우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만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면 구분건물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018. 2. 6.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
[3]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없이 유일한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 미만인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갑이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하여 자신 외의 다른 소유명의인이 없게 되었다면 비록 그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말소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인 갑은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갑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2. 6. 부동산등기과-2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9호, 제1630호
[4]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른 파산선고 기입등기, 파산절차에서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부인의 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부인의 등기를 함께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부인등기의 말소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2. 23. 부동산등기과-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64조, 제113조
참조선례 : 2005. 4. 7. 부동산등기과-26 질의회답
[5] 토지의 분할에 따른 구분건물 표제부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및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신청 절차
1.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적소관청의 분필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토지등기기록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건물에 대한 별도의 대지권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구분건물의 대지권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이러한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또는 「건축법」 제39조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018. 2. 26. 부동산등기과-4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8조, 제40조,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 제96조, 제9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9조, 건축법 제3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제1470호
참조선례 : 제2-660호, 제5-337호
[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양도담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의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8. 3. 7. 부동산등기과-4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6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0조, 제13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24호
[7]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를 환지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므로 환지계획서에는 종전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환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환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해당 환지에 대한 환지계획의 정정 절차에 따라 환지의 소유자를 종전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정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거나, 통상의 절차에 따라 종전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해당 환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다음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018. 3. 12. 부동산등기과-5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폐지) 제1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부칙 제11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제209호(폐지)
[8]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소 설치등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외국회사의 명칭을 “〇〇유한공사”에서 “〇〇유한공사(영업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3. 12. 부동산등기과-5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국유재산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참조선례 :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이유 중에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개시 시에 피고들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판결은 피고들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2018. 3. 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제86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제1607호
참조선례 : 제2-291호, 제3-276호, 제4-238호, 제5-305호, 제5-460호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구「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다시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의 등기 절차
구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구 「부동산등기법」(200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라도, 현재 위 토지는 「하천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국가하천이라면 시⦁도지사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3. 14. 부동산등기과-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하천법 제8조,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구 하천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부동산등기법(200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구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772호)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11]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역권은 타물권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성립할 수 없는데,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이미 A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3. 22. 부동산등기과-6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제291조, 제295조
[1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재결서 등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2018. 3. 27. 부동산등기과-7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29조
참조선례 : 제5-151호, 제5-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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